간접수출 이란?

  •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한 실적을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실적 인정
  • 해외에 직접 수출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수출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예)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의탑 포상 등

간접 수출 현황 (단위:억원, 2024년 0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간접수출전체

유형별 간접수출 추이 (단위:억원, 당월, 전년동기대비)

권역/지역별 간접수출 순위 (단위:억원, 2024년 0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구매확인서 5대 품목(단위:억원, 2024년 0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내국신용장 5대 품목(단위:억원, 2024년 0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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