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의 종류

무역통계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무역 거래에 의한 상품의 수출과 수입통계이며, 수출입 통계는 수출입 물품 중 다음의 보통 무역통계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작성됩니다.

  • 보통 무역통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물리적으로 이동되거나 이동이 예정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보통 무역통계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일반적으로 무역통계란 보통무역통계를 뜻합니다.
  • 보조 무역통계 보조통계에는 성질상 무역통계에 분류되지 않는 세관별 수출입통계, 선박(항공기) 입출항 통계, 여행자 출입국 통계가 포함됩니다.
    무역통계는 관세청 산하의 각 세관, 출장소 및 감시서에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 후 전자방식에 의하여 관세청 주전산기에 전송 등록되는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 수출입 신고수리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수출자유지역의 보세화물 사용 승인

보통무역통계의 기준

  • 통계 계상의 원칙

보통 무역통계는 원칙적으로 1965년 제13차 UN 통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출간된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에 따라 작성됩니다. 물품이 국가 간에 이동함으로써 국내 자원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 무역통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세관의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무역 통계에서는 제외됩니다.

  •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단, 중계무역수출제외)
  • 제208조에 의하여 공고 후 매각된 물품
  •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 후에도 매각되지 않아 법 제212조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물품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중 법 제160조에 의하여 폐기된 물품
  • 밀수출입된 물품으로서 법 제282조에 의하여 몰수·추징된 물품
  • 보세구역에 장치된 도중에 분실·도난 또는 멸실·멸각된 물품
  •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 중계무역되는 물품
  • 수입신고수리전에 반송되는 물품
  • 결제수단으로 반출입되는 금, 유가증권, 은행권 및 주화
  • ATA CARNET 해당물품
  •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검사 또는 수리 목적으로 다시 수입되거나, 우리 나라로 수입된 물품이 검사 또는 수리 목적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반출입 되는 물품
  • 외교관 용품
  • SOFA 협정에 의한 면세대상 물품
  • 대북반출입 물품
  • 리스형태의 수출입 물품으로 리스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
  •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 기타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 통계계상 시점
  • 수출입 물품은 신고수리일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 물품은 승인일
  •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및 수출자유지역 반입물품은 사용승인일
  • 수량/중량 기준
  • 수량은 HS 최종 단위에서만 기재됨.
  • 물품의 중량 및 수량의 표시는 관세율표에 게재된 HSK별 표준 중량·수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 사용되는 중량 단위 : Kg(Kilogrammes), Ton(1,000kg)
    • 사용되는 수량 단위 : CR(Carat), m(Meters), ㎡(Square meters), ㎥(Cubic meters), ℓ(Liters), MW(1,000Kilowatt hours), u(pieces/ items, 2u(pairs), 12u(dozens), 1,000u(Thousands of pieces/ items) 
  • 참고사항 : 수량단위가 u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송품장 등에 수량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packs로 되어 있어 개개의 수량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는 packs(u) 단위로 기재.
  • 수출입 금액기준
  • 수출: FOB(한국, 중국, 일본, EU, 남북교역), FAS(미국)
  • 수입: CIF(한국, 중국, 일본, EU, 남북교역), Customs Value(미국)
  • 지자체 수출입기준

한국무역통계 중 지자체 수출통계는 수출신고서 상 제조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작성, 수입통계는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부호(우편번호 앞 3자리) 기준으로 작성

  • 수출입 국가기준
  • 수출입 되는 물품의 거래국가는 수출의 경우 목적국, 수입의 경우 원산국에 따라 분류
  • 목적국은 수출된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국가(지역)입니다.
  • 원산국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국가(지역)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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